[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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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지난 금요일 전직 대법원장 신분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전 9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 출석을 해서 14시간 30분 동안 검찰조싸를 받고 자정쯤에 귀가를 했죠. 이어 토요일에도 다시 또 오후에 출석을 해서 조서 열람을 마쳤는데요.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정점인 양 전 원장에 대한 1차 검찰조사까지 마무리된 상황에서 앞으로 이 사안은 어떤 흐름을 타게 될지 주목됩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과 사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예,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전영신: 김 의원님도 부장검사를 지내셨던 법조계 일원으로서 전직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경진: 이게 참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진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빨리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승태 대법원장이 당당하지 못하게 출석을 했고 출석해서도 범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죄고 내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는데 그 배후에는 가장 큰 게 이런 것 같아요. 이분이 법관 생활을 대법원장 가시기 전까지 한 40년 정도를 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구시대의 권위주의적인 사고가 굉장히 누적돼 있는 최정점에서 대법원장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굳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의 머릿속을 추측을 해서 들어가 보면 이게 가령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만 해도 국가 전체가 관련돼 있는 사건인데 이게 대법원하고 청와대하고 만나서 이런 저런 의견을 교환하고 주심판사를 불러서 대법원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한 게 도대체 무슨 죄냐 또 무슨 전교조 법의 노조 통보 가처분이나 권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것도 국가적으로 중대사인데 대법원장이 관여 못할 게 어디 있느냐 그다음에 대법원장이나 또는 대법원의 어떤 지침이나 방침에 반하는 판사들 모임에 대해서 이런 저런 제재조치 또 그중에서 핵심되는 판사에 대해서 뒷조사 못할 게 뭐 있느냐 아마 이런 사고의 연장선상에 이제 않았나 싶어요, 보면.

그래서 이런 사고 자체가 시대의 흐름에 굉장히 뒤떨어진 어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될 거라고는 그때 그 순간에는 별 생각을 못하신 것 같은데 시대가 바뀌고 정말 새로운 시대 속에서 이 부분이 정확히 문제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허둥지둥 하면서 이렇게 과거에 대법원장까지 하셨던 분이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국민들과 또 법원조직에 보여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이제 강제징용 재판 같은 경우는 당시에 주심재판관인 김용덕 대법관이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했다라는 양 전 대법원장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을 했고 또 김앤장 사람들하고 만난 이런 증거들을 검찰이 확보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오판이라고 보기에 너무 바쁘게 너무 열심히 관여한 게 아닌가 양 전 대법원장이 실제로 이런 행위들을 했다면 이 같은 행위들이 불법이라는 걸 본인이 당연히 알면서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여기에 이렇게 집중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세요?

▶김경진: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대법관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지는 사건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1년에 거의 하루에 한두 건씩 사건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400건 내지 500건 정도가 대법관 한 분에게 배당이 되다 보니까 대법관이 이걸 처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대법관의 업무가 가중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대법원의 숙원이 상고법원 추진인데 이런 상고법원 추진이라고 하는 법원 전체의 또 그분들 생각은 이게 공적으로는 국민들의 이익이 될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부분들도 헌법재판소와의 어떤 서열 사실상의 서열 싸움에서 조금 우세를 점유하겠다 아마 이런 목적이 크지 않았나 싶은데 방금 전영신 앵커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게 강제징용 사건만 해도 김기춘 비서실장이 공관에서 법무부장관 또 당시 대법관, 외교부장관까지 다 불러서 이런 논의들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이게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여러 차례 만나는 게 대법원 소구에 있는 것을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이런 내용들 또 대법원장이 직접 주심대법관을 만나서 전원합의체로 가자 또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국제관계에 관한 얘기를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보면 사실은 사법권 독립 독립해서 재판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본인들이 상고법원 쟁취라고 하는 그 목적 그리고 그 목적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크게 잘못됐다고 할 수 없고 자신들이 보기에는 절대절명의 어떤 정당한 목적이라는 거고요. 거기에다 어떤 국가적인 외교관계의 마찰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범죄의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상태에서 아마 이런 행위로 가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해 봅니다.

▷전영신: 그러면 만약에 양 전 원장에게는 상고법원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공익을 위해서 한 일이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이건 법적 판단은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김경진: 그런데 그 공익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공익이고요. 결국은 제도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삼권분립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법원이 하는 것이지만 제도 형성은 국회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하는 어떤 이런 행위와 관련해서 이걸 위해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어떤 책무와 업무를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했다면 이 자체가 범죄죠. 특히 대통령 비서실 또 법무부와 직접 당사자들과 협의를 해서 이런 결론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인 수단을 강구했다면 그 자체가 헌법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게 옛날에 국왕 한 사람한테 권력이 모여 있으면 이게 절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어떤 경우라도 대통령의 행정권, 국회의 입법권 그다음에 법원의 사법권을 각각 별도로 행사하라고 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헌법상의 기본원칙을 깨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본인의 생각이 어떤 목적이 정말 옳으냐 틀리냐 이걸 떠나서 절차적인 큰 헌법의 원칙을 깨버린 거니까 그 부분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전영신: 검찰이 어쨌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했다는 것은 증거 확보에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김경진: 지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소 사실이 40~50개 정도 되는데요. 거의 95% 정도가 공소장 자체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하여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 처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 정도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가 된 것 같고요. 결국은 본인이 부인했을 경우에 의도를 부인했을 경우에 어떤 사실상의 구체적인 행위를 가지고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강제징용 사건 같은 경우는 김용덕 주심대법관을 만난 부분이라든지 또 김앤장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의논한 부분이라든지 또 청와대 비서실장과 협의토록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증거가 될 거고요. 법원 내에서 판사들 뒷조사 한 이런 블랙리스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판사들에 대해서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라고 하는 그 내용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사인을 하고 체크를 한 그런 공문서가 발견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검찰에서 상당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전 대법원장을 과감하게 소환해서 조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어쨌든 소환조사는 이번 한 차례가 아니라 추가로 더 있을 거라고 하는데 소환조사가 모두 끝난 후에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하겠네요?

▶김경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법원행정처장을 하셨던 전직 대법관 두 분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 청구를 했고

▷전영신: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김경진: 예, 예. 그래서 법원에서는 물론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 또 어떤 사건에 대한 소명 정도 이런 부분을 이유로 해서 영장기각을 했는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또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면 영장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관건은 이 영장을 법원이 발부할까 이 부분이 되겠죠. 그동안은 관련 판사들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각되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김경진: 글쎄 저도 기각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라는 데 예측을 해 보는데요. 우선 지난번 법원행정처장을 하셨던 전직 대법관 두 분에 대해서 지금 영장기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게 법원 내부에서도 이게 뭔가 구시대적인 행태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하지만 특히 고위직 법관이라든지 경력이 굉장히 많은 법관들 특히 보수적인 성향의 고위직 법관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재판을 받을 정도의 사안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법원 내부적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검찰이 출두하기 전에 법원 정문 앞에서 굳이 법원 안에 들어가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고 아마 그 목적은 대부분 법원 내부에 있는 보수성향의 고위직 법관 분들에게 내가 무슨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려고 했냐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 내가 이걸로 구속되고 내가 이걸로 재판받아야 되겠냐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밖으로 이게 법원 법관들의 특히 고위직 법관들의 특성상 밖으로 의견이 분출되지는 않지만 법원 법관들 내부에서도 특히 고위직 굉장히 갑론을박이 지금 이제 않을까 싶습니다.

▷전영신: 그런 가운데 지금 보면 양 전 대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이연학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다고 하고요. 또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양 전 원장의 복심으로 통했던 최영락 대구고법 판사, 사법농단 사건으로 정직 3개월 징계받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줄줄이 지금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이에요. 후폭풍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김경진: 그러니까 일단 현실적으로는 이게 이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탄핵이라든지 또는 법원 내부의 징계 절차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될 소지들이 있고요. 탄핵이나 징계절차가 진행이 되면 사실은 사표내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방금 직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라고 하는 항의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으로서 아마 줄사표를 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법원이 그러니까 가장 이번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 비율만 봐도 통상 사건은 거의 90%가 발부가 되고 기껏해 봐야 5~10% 정도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법농단 사건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90%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도 대부분 지금 임종헌 차장만 예외적으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대부분 다 기각되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법원이 똘똘 뭉쳐서 이 사건을 방어하고 있는 그런 자세나 태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보수적인 성향의 고위직 법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가 굉장히 어떤 법원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항의 태도로 사표내는 이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전영신: 재판에 가서는 어떨까요? 지금 사법농단 의혹에 관련돼 있는 재판관들이 아직 법원에 수십 명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을까 팔은 안으로 굽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그래서 국회에서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별도로 재판을 하자라고 저희들이 누차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 특별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아니 그러면 특별재판부가 아니고 아예 국회에서 특별법원법을 만들어서 특별법원 안에서 재판부 서너 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무작위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법원이 제기하는 어떤 특정 재반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는 것이어서 그런 대안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의 법원은 대체로 똘똘 뭉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과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재판 거래 관련해서 방문조사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하는데요. 이 재판 거래가 사실이라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최고 정점은 결국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김경진: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또 김기춘 실장 또 양승태 대법원장 이분들이 핵심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정점에 있었다고 봐야죠.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어제 송금주, 이용호 의원의 입당과 복당을 불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김경진: 글쎄 민주당 쪽 얘기로는 어쨌든 당원 내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고 이런 점들이 아마 당원이나 지지자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입당을 불허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정치 특히 정권이라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떠한 세력을 이루어서 이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권력을 잡고 이 권력을 통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을 세상에 퍼트리는 거거든요, 보면.

그런데 결국은 과거의 어떤 일을 했느냐 여기에 정점을 두고 어떤 거기에 대한 사정과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면 그렇게 세력이 커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력이 커지지 않는다면 이게 결국은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대다수의 보편적인 마음을 잡는 것은 쉽지 않아서 다음 번 어떤 정권의 이런 포용 화합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보는데요. 두고 봐야죠.

▷전영신: 지금 호남 정계개편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의 이번 결정이 호남 정계개편에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지 여기에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경진: 일단은 이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 주춤하게 브레이크가 잡힐 사정으로 그렇게 예상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호남의 정계개편이 아니고 전체의 정계개편 와중에서 호남이 어떤 흐름을 타느냐 합류를 하느냐 정계개편에 어떠한 흐름을 타느냐 이게 관건인데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의 지지가 또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조금 하락세로 가다가 약간은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가 만약에 급격하게 올해 어떤 최저임금발 근로시간 기준발로 해서 더 많이 나빠진다면 밑바닥 어떤 소시민경기 체감경기가 굉장히 나빠진다면 그게 또 민주당 지지율에 급격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런 정계개편의 흐름이 재개될 요인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냥 지금 현재의 지지율 상태로 답보돼서 간다면 아마 특별한 변화의 동의는 없이 그냥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이번 어떤 보통 서민들의 체감경기에 대한 어떤 이런 느낌들이 큰 틀에서 정계개편의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 그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진: 네, 고맙습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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