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분보유한도를 혁신정보기술 기업에 한해 34%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오는 17일 발효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오는 17일 공식 발효됩니다.

특별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한도를 기존 4%,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10%에서 혁신정보기술 기업에 한해 34% 늘려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혁신 촉매제가 될 수 잇도록 정보통신업 주력그룹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따라 법 발효 직후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KT의 지분율 변경 작업이 본격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상반기 중에 인터파크와 네이버 등 새로운 인터넷은행 후보군이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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