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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얼마 전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20대 피고인이 법정구속 직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피고인은 다음날 경찰에 자수를 했지만 법원의 늑장대응과 부실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0일 청주지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4살 A씨가 달아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되기 직전 방청석에 있던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며 도주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건발생 3시간여 만에 전담추적반을 꾸려 형사 20여 명을 투입했지만 달아난 피고인의 도주경로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주한 A씨는 결국 심적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사건발생 하루 뒤인 지난 11일 오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달아난지 1시간 40분 뒤에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법원의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할 만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지만 오히려 도주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비난은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을 앞둔 피고인이 방청석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도 매뉴얼의 허술함을 증명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은 법정 경위가 피고인에게 편의를 봐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관련 매뉴얼에 대해선 보안상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씨가 소지품을 챙기는 행위라 할지라도 방청석에 접근하도록 허용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의 대상입니다.

A씨에게 도주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형법상 도주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를 해야 하는데 A씨의 경우 서류상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인 피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청문 절자 중이던 A씨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구속을 앞둔 피고인이 법정에서 도주한 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허술한 피고인 관리 체계와 부실 매뉴얼에 대한 보완절차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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