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시절 고정간첩으로 몰린 피해자들의 가족이 국가로부터 재산상 손해도 배상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7부는 1981년 남매간첩단 조작사건의 피해자 나수연 씨의 장남 정 모 씨와 사위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3억3천여 만 원과 지연이자를 더해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나씨 등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 보도로 원고들은 직장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됐고, 근무하던 회사들로부터 지속해서 사직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북한이 여전히 대치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고정간첩의 아들, 사위라는 낙인으로 인해 학력이나 경력에 걸맞은 직장에 취업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가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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