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보부대 A모 사령관을 군인사법 등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 오늘(11일)부로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보직해임 이유에 대해 "부하 직원에 대한 강제 추행, 직권 남용 등의 혐의"라며 "양측의 진술이 상이하여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보직해임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추가 조사 후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해당 부대의 사령관 직무대리는 참모장이 수행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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