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업소 대상, 오는 14일부터 2월말까지

서귀포시가 일명 제주한달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불법영업을 지도단속한다고 어제(11일) 밝혔습니다.

시는 제주한달살기 홈페이지 운영업체 16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2월말까지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 분쟁이 매년 증가하는 숙박공유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펜션과 민박, 계약금 환급 거부 등 제주한달살기 장기 숙박 불법영업에 중점을 두고 실시합니다.

서귀포시는 계약금 환급은 현장계도하고, 불법 숙박영업과 음식물 판매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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