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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 황금 돼지해를 맞아 사회 이곳저곳의 비뀌는 제도와 규칙이 많습니다.

오늘 선임기자시선에서는 올해 바뀌는 것 가운데 실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을 모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선임기자 나와있습니다.

 

기해년 이른바 황금 돼지해를 맞아 우리사회 바뀌는 것이 상당수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 몆일 찾 보았는데 굴직한 것만도 천개가 넘습니다.

특히 복지와 교육 세제 등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생활 개선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많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이 많다보니 일정부분 혼란스러운 점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안전망이 개선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상에 도움이되는 변화점 체크해보죠? 먼저 보건사회-복지분야부터 정리해 주시죠?

 

먼저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줄어드는 것인데요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 듭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는 단태아 50만원→60만원, 다태아 즉 쌍둥이 이상은 90만원→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됩니다.

기존엔 카드를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이 사실상 0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노인 돌봄,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4대 돌봄서비스 단가 인상으로 돌봄 종사자 약 13만명의 보수가 올라가고요

7월부터는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1만5천명을 추가로 배치됩니다.

의료쪽에서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두부 및 경부 MRI 등이 건강보험 적용 되고요.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시행 되는데 관련해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6월 시행됩니다.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되고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장애인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됐던 장애등급이 7월 폐지되고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되는 점도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이밖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서비스 실시 되고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또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금연구역 지정되고요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 국가 건강검진대상 포함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까지 확대 지원되는데요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국내외 구분 없이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고요

수입식품,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관리 강화 됩니다.

 

교육·보육분야도 변화가 많죠?

 

내용을 다 전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종류가 많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급여 인상인데요

3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50%(4인가구 월 23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초등학생은 연간 20만3천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연 2회 나눠주던 학용품비는 연 1회 일괄 지급됩니다.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4월부터 도입되고요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가 현재 23개에서 100개로 확대운영됩니다.

또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되고 6월부터는 어린이집 평가 대상 전체로 확대 됩니다.

이밖에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현재 만 6세 미만에서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 아동으로 확대되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및 규모가 확대된다는 것도 사전에 알아놓으면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조세·금융의 변화도 만만치 않죠?

 

 

.주변에 군에간 사람이 없으면 좀 생소하겠지만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이 비과세 되는데요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올 1월 지급분 부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생깁니다.

비과세는 24개월 한도 내에서 복무 기간에 적용됩니다.

알뜰 살림 장만의 하나이기도 한데요

올해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사는 경우 143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습니다.

지원대상은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지난해 6월 30일 기준으로 등록·소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상향 조정과 종부세 분납 대상자·기간 확대돼 대상자는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되고 기간은 현재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확대·우대 기한이 2천21년까지로 3년 연장되고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사실혼 관계까지 고려됩니다.

이밖에 간이과세자는 3천만원까지 납부 면제되고 관광용 케이블카에 부가가치세 부과,수소 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 그리고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주택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라도 사업자 등록해야한다는 것도 소규모 임대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고용 또는 산업 위기 지역 기업 세제 지원과 대기업 면세점 특허 기간 최대 5년→10년까지 연장되다는 점도 눈에 띱니다.

면세점과 관련해서는 변화가 많은데요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요건 완화되고, 입국장 면세점 제도가 하반기 인천공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국공항에 도입됩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대기업의 경우도 유턴기업 관세 감면이 확대되고 청년 정규직 고용 1명당 100만원 추가 공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근로장려금 지급총액 3배로 확대, 자녀장려금 확대, 일용근로자 일당 15만원까지 소득공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 19세에서 29세로 확대,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ICT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 4→34%로 확대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 저출산 인구절벽이야기가 피부에 와 닫고 있는데 여성·육아분야 변화 정리해 주시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점이 먼저 눈에 띠고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된다는 점도 관심대목인데요

지금까지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됐으나, 1월 1일부터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인상됩니다.

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기간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 되고요

한 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됩니다.

올해부터는 정부가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합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 폭력과 가정안정과 관련해서는 가정폭력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금 지원되고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지원 확대,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설치,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가 지원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청년 실업 등 고용 문제가 우리 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고용과 환경 부분의 변화도 정리해주시죠?

 

올 1월 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고요

양질의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항공장학재단 이른바 하늘드림재단 설립,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시형 교통모델 추진,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등 전문인력 지원도 눈여겨 볼 대목이고요

환경 위생 부문에서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관리 강화되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됩니다.

또 2월15일 특별법 발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요.

6월13일부터는 물관리기본법 제정·시행을 통해 지역간 물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액비화 및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되고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수돗물 수질기준에 우라늄이 추가 됩니다.

또 토양오염물질 및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 확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제도 실시 화학물질 등록체계 개편 및 안전관리 강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파동을 막기위한 살생물 물질 및 살생물 제품 사전 승인제 도입·시행되고요

홍수·가뭄 대응능력 강화 차원에서 현재 전국 주요하천 55개소인 홍수특보(주의보·경보) 지점을 60개소로 확대합니다.

이밖에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주택 철거는 물론 개량도 추가 지원, 선박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조, 노후예선의 LNG 연료추진 전환 보조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공공안전·질서 변화 정리와 함께 오늘 선임기자 시선 방향 정리 해주시죠?

 

.3월21일부터 반려견에 목줄, 맹견엔 입마개까지 착용 의무화 되고요

9월부터는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CCTV 설치 의무화 됩니다.

또 버스터미널에 몰카 점검 의무화와 위험기상 정보 모바일 앱으로 제공,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이 건당 최고 600만원까지 대폭 상향 저정됩니다.

이밖에도 각분야 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혜택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한정된시간에 많이 전해드리지 못해 안타까운데요.

스마트 폰 시대입니다.

간단한 검색을 통해 몰라서 못누렸던 혜택을 받으시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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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생활이 편해진다.....2019 달라지는 것 요약본>>>>>>

 

◇ 보건·사회복지

▲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 돌봄서비스 종사자 보수 인상

▲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두부 및 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시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 장애등급제 폐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 실시

▲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금연구역 지정

▲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 국가 건강검진대상 포함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

▲ 수입식품,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관리 강화

◇ 교육·보육

▲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급여 인상

▲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00개 운영

▲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어린이집 평가 대상 전체로 확대

▲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 초등생 다함께 돌봄사업 확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 조세·금융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

▲ 발전용 유연탄 소비세율 인상·천연가스는 인하

▲ 외국인 관광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1년 연장

▲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상향 조정

▲ 종부세 분납 대상자·기간 확대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확대·우대 기한 연장

▲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사실혼 관계까지 고려

▲ 간이과세자 3천만원까지 납부면제

▲ 관광용 케이블카에 부가가치세 부과

▲ 수소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 주택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라도 사업자 등록해야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위기 지역 기업 세제 지원.

▲ 대기업 면세점 특허 기간 최대 5년→10년까지

▲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요건 완화

▲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

▲ 공익법인 회계감사보고서 공시 의무화

▲ 유턴 기업 관세 감면 확대

▲ 청년 정규직 고용 1명당 100만원 추가 공제

▲ 대기업이 국내로 부분 유턴해도 세액 감면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 근로장려금 지급총액 3배로 확대

▲ 자녀장려금 확대

▲ 일용근로자 일당 15만원까지 소득공제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 확대

▲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 금융 부문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 ICT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 4→34%로 확대

▲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여성·육아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기간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한부모가족시설 아이돌보미 파견

▲ 아이돌봄서비스 질 개선 및 이용 부담 완화

▲ 가정폭력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금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지원 확대

▲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설치

▲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 지원

◇ 고용

▲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 건설기계 특수고용직 및 서비스 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 항공장학재단(하늘드림재단) 설립

▲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시형 교통모델 추진

▲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관리 강화

▲ 저출력심장충격기(AED) 및 모유착유기의 성능 등 실태점검

◇ 환경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물관리기본법 제정·시행

▲ 가축분뇨 액비화 및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

▲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수돗물 수질기준에 우라늄 추가

▲ 토양오염물질 및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 확대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제도 실시

▲ 화학물질 등록체계 개편 및 안전관리 강화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 도입·시행

▲ 홍수·가뭄 대응능력 강화

▲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주택 철거는 물론 개량도 추가 지원

▲ 선박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 노후예선의 LNG 연료추진 전환 보조금 지원

◇ 공공안전·질서

▲ 반려견에 목줄, 맹견엔 입마개까지 착용 의무화

▲ 버스 CCTV 설치 의무화

▲ 버스터미널에 몰카 점검 의무화

▲ 위험기상 정보 모바일 앱으로 제공

▲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 상향

◇ 국방

▲ 피복류 보급 개선 .

▲ 유급지원병 처우 및 인사제도 개선

▲ 군인도 배우자 해외동반 휴직 허용

▲ 군 범죄 피해자 및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 병과 임무에 맞게 병과 명칭 개정

▲ 평시 특별 공적 세운 군인 특별진급 가능

▲ 부사관 진급 선발 대상자 제외 사유 삭제

▲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한 급식혁신 사업 확대

◇ 병무

▲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 '대학원 진학·졸업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 제한

▲ 병역의무자 여비 인상

▲ 생계 곤란 사유 병역면제 기준 변경

▲ 쌍둥이 신분확인을 위한 홍채인식기 도입

▲ 병역처분변경 신청시 재신검 장소 본인선택 확대

▲ 민생현장 등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확대

◇ 보훈

▲ 국가유공자 명패 달기

▲ 수유리 애국선열묘역 국가가 직접 관리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등 변경

◇ 일반공공행정

▲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시범도입

▲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공항 보안검색

▲ 중소기업 직원 국내 휴가비 지원 확대

▲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

▲ 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 가능

▲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 확대

▲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운영

▲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 조사 권고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

▲ 폐업 희망 소상공인 재기 지원 확대

▲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 담합·보복 조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가맹점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 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 가능

▲ 가맹점·대리점 분쟁, 지자체에서도 조정

▲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하면 공공입찰 제한

▲ 대형유통업체 '갑질'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 복합쇼핑몰·아웃렛도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 대형유통업체 보복 조치 제재 대상 확대

▲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도 운영

◇ 농·축산

▲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 농업정책보험 품목 확대 및 지원 강화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3㎞ 내 살처분

▲ 가정용 계란, '식용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 농업용 면세유 공급 확대

▲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공간 지원

◇ 해양·수산업

▲ 산지 경매사 자격시험 시행

▲ 수산직불금 5만원 인상…어가당 65만원

▲ 굴비·생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

▲ 도서 지역 일부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 해양공간 통합관리 시행

▲ 해양심층처리수 제조·수입업 신설

◇ 산림

▲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규제 강화

◇ 문화·체육·관광

▲ 생활권형 체육시설 건립 확대

▲ 지역의 삶을 담는 문화적 도시재생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상향으로 소외계층 문화 향유 확대

◇ 교통

▲ 경비행기·패러글라이더 사업자 자본금 3천만원으로 낮아진다

▲ "공항 갈 때 빈손으로" 수하물 위탁서비스 시범 도입

▲ 중국·유럽행 비행기 지연 줄어든다

 ◇ 일반공공행정

 ▲중소기업 직원 국내 휴가비 지원 확대

 ▲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 가능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시행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

 ▲폐업 희망 소상공인 재기 지원 확대

 ▲가맹점·대리점 분쟁, 지자체에서도 조정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하면 공공입찰 제한

 ▲대형유통업체 ‘갑질’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복합쇼핑몰·아웃렛도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

 ◇ 고용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건설기계 특수고용직 및 서비스 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시형 교통모델 추진

 ◇ 국방 및 병무

  ▲피복류 보급 개선

 ▲유급지원병 처우 및 인사제도 개선

 ▲군인도 배우자 해외동반 휴직 허용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한 급식혁신 사업 확대

 ▲‘대학원 진학·졸업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 제한

 ▲병역의무자 여비 인상

 ▲생계 곤란 사유 병역면제 기준 변경

 ◇ 여성·육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기간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가정폭력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금 지원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 조세·금융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상향 조정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확대·우대 기한 연장 

 ▲간이과세자 3천만원까지 납부면제

 ▲청년 정규직 고용 1명당 100만원 추가 공제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 근로장려금 지급총액 3배로 확대

 ▲자녀장려금 확대

 ◇공공안전·질서

 ▲반려견에 목줄, 맹견엔 입마개까지 착용 의무화

 ▲버스 CCTV 설치 의무화

 ▲버스터미널에 몰카 점검 의무화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 상향

 ◇ 교육·보육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급여 인상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초등생 다함께 돌봄 사업 확대

 ◇ 보건·사회복지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돌봄서비스 종사자 보수 인상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두부 및 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장애등급제 폐지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금연구역 지정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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