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해임의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의 최종 징계 수위가 오늘 결정됩니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 수사관은 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수사관과 변호인들은 공익 제보자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징계위에도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서울 동부지검에서 3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언급이 나온데 대해 공포심이 느껴진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고민되고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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