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 자체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1월에 충분히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해 2월 초 수정된 정부안을 마련해 입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입법이 지연되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시점이 8월 5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지 않겠냐"며 다만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돼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7월까지는 결정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