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청주지방법원 법원동 전경 /연현철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20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 직전 도주해 경찰이 전담 추적반을 구성해 본격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10일) 낮 10시 30분 쯤 청주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23살 A씨가 법정구속을 앞두고 달아났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노래방에서 후배와 함께 시비가 붙은 피해자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데 이어 지난해 2월에는 한 유흥주점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사유를 고지받는 도중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달아난 피고인이 법원 입구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청주상당경찰서는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에 전담 추적반을 구성해 형사 20여 명을 긴급투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달아난 피고인의 친인척 등 주변 탐문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법원 주변 CCTV를 분석하는 등 달아난 A씨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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