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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슈 짚어보는 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청지역으로 갑니다.

청주BBS 연현철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연 기자.

 

네 청주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충북 간부 경찰관들이 잇단 음주운전으로 도민들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할 경찰들이 음주운전을 저질렀다고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청주의 한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량이 꼼짝하지 않는다는 112신고가 있었는데요. 차량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그대로 잠이 들어 버린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했더니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간부 경찰관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이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이르는 0.069%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후인 지난 4일 보은군의 한 도로에서 커브길을 돌던 승용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커브를 돌다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술에 취한 운전자는 보은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 간부였습니다. 이 간부경찰관 역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09%였습니다.

 

일주일만에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이 2건이나 있었던거네요. 충북지방경찰청 체면이 아주 말이 아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택화 충북경찰청장도 결국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남 청장은 지난 7일 경찰서장 화상회의에서 지휘관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경찰관들의 품행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성원들의 의무위반 예방을 위해 특별경보 1호를 발령했는데요.

특별경보에 따라 도내 지휘관급 각 경찰서장들은 어제(9일) 관내에 머물며 직원들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경보 1호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고성 메시지에 불과해 또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경보가 '특별한 게' 없다는 겁니다. 
 
경보 태세 기간이 만 나흘에 불과한 데다 그마저도 시행 첫날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일이었습니다. 때문에 더욱 강력한 제재를 통해 경찰관의 음주운전 근절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인서트 1]
김영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말 들어보시죠.
"일부 경찰관들은 교사들이나 일반공무원들은 그렇게 안하는데 왜 우리만 그렇게 해야되느냐 형평성의 얘기를 하실텐데. 검경처럼 수사권을 가지고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으신 분들은 그런 소리를 하실 수가 없는거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 법'이 시행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들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는 결정이 났습니까?

 

이른바 윤창호 법이 지난달 18일 시행이 됐는데요.

윤창호 법 시행 후 지금까지 전국에서 4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는데, 
그 중 충북 경찰이 2명입니다.

아직까지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충북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만 전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남택화 충북경찰청장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만 적발됐다 보니 윤창호 법 적용은 안되는거 잖아요?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다보니 그런데요.

하지만 '음주운전은 곧 살인행위'라고 홍보했던 경찰들 스스로가 이러한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는 '윤창호 법'에 상응하는 강력한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인서트 2]
김영식 교수의 말 이어서 들어보시죠.
"기존에는 단순 음주같은 경우 배제징계가 아니었거든요. 거의 감봉이나 정직 정도였는데 윤창호 법 이후에 음주 기준도 굉장히 강화됐고 사회적으로 음주 처벌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사고를 유발한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자체 징계를 통해서 배제 징계 이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조직 기강이 확립되고 경찰관들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북경찰이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통해 인적쇄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연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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