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 100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오늘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4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겐 각 징역 8개월부터 10개월 사이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실형을 선고한 3명은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차량을 수입했다"며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독일과 한국 사이의 인증규정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고. 직원인 피고인들로서는 변경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압박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양형 참작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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