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비자보호 위해 표준과 기준 제시

취업난 속에 민간자격증에 도전하는 소비자들을 괴롭혀 온 환불거부나 계약불이행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표준약관을 만들었습니다.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지난해 4월 발표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마련해 민간자격관리자 등에게 안내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바리스타나 심리상담 등 등록 민간자격은 지난 2012년 3천3백여개에서 지난해말 3만 3천여개로 급증했고, 환불 거부나 계약 불이행, 부실 교습 등 불공정 사례 역시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건수만 2천5백여건으로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민간자격관리자가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에 앞서 약관을 설명하고, 정보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응시료·수강료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이번 민간자격 표준약관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표준약관에는 소비자의 계약해지와 해지권 행사, 환급 산정기준도 명확히 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으며,  소비자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호나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약관에 수정사항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민간자격 표준약관이 통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