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신속확인' 도입...실증특례·임시허가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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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0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1.1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를 포함해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 앵커 >

기존 규제가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 3종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기업들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와 함께 관련 법규가 모호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규제적용을 면제해주고 시장 출시를 앞당겨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양봉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신기술과 신산업발전을 위해 내놓은 규제샌드박스의 주요골자는 '선 허용·후 규제'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정부가 30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인데도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를 앞당기게 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이 있어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기존 규제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사 때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특례 부여를 제한합니다.

또 실증 테스트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업의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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