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사와 사업가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만 원, 추징금 6억9천2백만 원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 이우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의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광범위한 권한을 악용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의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선거‧정당제도의 건전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8천200만원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이 의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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