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홈페이지 캡쳐

HDC현대산업개발이 불공정하도급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6억 3천 5백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21개월간 선급금과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 과정에서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와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4억 4천 820만원을 257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남용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이익 등을 얻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건설업종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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