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로 인천기점에서 서인천나들목구간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70Km로 상향 조정됩니다.

인천시는 지난 1년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진출입로 9곳 설치공사를 위해 통행속도를 제한했던 9.45km 구간의 속도 상향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를 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 도로 관리권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이관받고 제한속도를 대폭 낮췄습니다.

속도 하향에 운전자들의 불만이 이어졌고, 특히 해당 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됐지만 부평요금소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900원을 계속 징수하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회에서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포함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지만, 통행료 징수 지점인 부평요금소는 일반도로 전환 대상이 아닌 고속도로에 있다는 이유로 통행료 징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일반도로화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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