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지만,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30분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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