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최모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오늘 오전,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최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내렸습니다.

양예원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눈물을 흘리며 “악플러들 하나하나 다 법적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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