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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 금요일이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이뤄집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모레 검찰 포토라인에 서기 전에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 사회부 조윤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전직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을 이틀 앞둔 서초동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금요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사법부 수장이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서초동 전체에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당일에 여러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또 예상되기 때문에 검찰청사 출입은 통제 되고, 주변에는 사복 경찰이 배치됩니다.

기자들도 취재를 위해선 미리 비표를 신청해야합니다.

하지만 지금 금요일 소환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포토라인’ 인데요.

보통 검찰에 소환이 되면, 검찰청사 출입구 앞에 서서 기자들에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발표 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면서 검찰의 소환 결정에 우회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아직까지 협의된 것은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이를 허가하게 되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올 것이고 또 반대로 불허하면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심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적용되는 혐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일제 강제 징용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검찰이 김용덕 전 대법관을 상대로 중요한 진술도 확보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었는데, 이에 일본 기업들은 반발하며 이듬해 대법원에 재상고심을 제기했었습니다.

김용덕 전 대법관은 당시 강제징용 재상고심 소송 주심이었거든요.

김 전 대법관이 최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됐었는데, 이 자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당시 자신에게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고 진술한 겁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청와대의 의견을 받들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했다고 보고 소환 당일에도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질문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 중에 또 하나 지금 밝혀진 것이 바로, 강제징용 소송 당시 일본 기업들의 변호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작성한 ‘양승태 독대 문건’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죠?

 

 맞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그 문건이 나온 겁니다.

문건에는, 김앤장 소속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이나 한상호 변호사 등이 2015년과 16년 사이에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과 수차례 만나 강제징용 소송에 대해 논의한 결과가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한상호 변호사가 양 전 원장을 세 번 이상 독대한 사실까지 들어있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양 전 원장과 독대해 징용 소송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는 한 변호사의 진술만 확보를 했었기 때문에 증거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았었는데요.

이 같은 문건을 발견함으로써, 양 전 원장이 재판 거래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확보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서면 조사도 진행하면서, 양 전 원장 소환 직전까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듯합니다.

양 전 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금요일 한 번으로는 끝나지 않겠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우선 검찰은 권순일. 이동원. 노정희, 세 현직 대법관에 대한 서면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세 대법관은 징용 소송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들이 현직 대법관이기 때문에 소환 조사보다는 서면 조사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이 기각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데 이어 어제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을 앞두고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이후부터는 모든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 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양 전 원장의 혐의가 워낙 복잡한데다, 사안 또한 엄중하기 때문에 최소 두 번 이상 수사를 계획한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양 전 원장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자정을 넘기는 심야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조사 횟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부 조윤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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