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는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따라 난임시술비 지원 시 소득기준이 기존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에서 180%이하로 높아지면서 소득기준 초과로 건강보험 혜택만 받았던 난임부부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지난해까지 체외수정 신선배아만 정부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체외수정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난임 진단을 받은 소득기준 180% 이하 난임부부가 대상이며 여성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10회로 제한되므로, 의료기관에 본인의 시술 회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수시 관계자는 "정부지원 시술자와 달리 신규 시술자는 난임 시술 진단서가 필요하다"며 "반드시 보건소에서 발급한 지원 결정서를 가지고 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보건소 모자보건실(061)659-4265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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