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이선화입니다’ - 오늘의 이슈

● 출 연 :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 진 행 : 이선화 앵커

● 2019년 1월 8일(화)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이선화입니다’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오늘의 이슈

[이선화] 지난 해 12월 17일은 제주도와 제주도민들에게 참 뜻 깊은 날이었습니다. 제주 4.3 당시 폭도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 수형인 재심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 기각을 법원에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70년 전 진행된 군사재판이 범죄사실도 특정하지 못한 채 이뤄진 불법 재판임을 검찰이 인정한 것으로 사실상 무죄 구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1월 17일 최종판결을 앞두고 관심이 뜨거운데요, 지난달 12월 1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신임회장에 당선되신 송승문 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이선화] 먼저 신임회장에 당선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할 일도 많고 어깨도 무거운 자리인데 어떠세요?

[송승문] 지금 현재 지금은 당선자 위치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1월 30일 취임식 이후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해야 할 일은 4.3특별법 개정이 국회를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보다도 유족회 산하의 유족들과 언론, 행정, 도의회 등과 함께 4.3특별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선화] 유족회 뿐만 아니라 도민 한 분 한 분이 뜻을 모아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송승문] 우리 유족회는 희생을 당한 위령제, 4.3일 추념식에 앞서 위령제를 비롯해 행방불명인 진혼 제례, 지역별 위령제 봉행, 그리고 대전의 월령골에 희생당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월령골 제례를 시작으로 유족회 소식지 발간, 유적지 정화 활동, 화해와 상생을 위한 워크숍, 유족들이 한마당 축제 등 1년의 사업들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선화] 지난 12월 17일에 4.3 수형인 재심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 기각을 법원에 요청했을 때, 전 도민들이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유족분들의 기쁨은 두 말 할 필요가 없었겠죠?

[송승문] 70년 전 제주4․3은 우리 제주도를 비극의 섬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적 피해는 물론이고 말로 설명하기 힘든 다양한 인명피해를 당해 약 3만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하고 깊이있는 진상조사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많은 행방불명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좀 더 집중적으로 이뤄져야만 합니다.

특히 4․3 당시에 불법적으로 끌려가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처형당하여 암매장 당하거나 육지형무소에 수감 중에 그 행방을 모르게 되어 버린 경우가 수천에 이릅니다. 이번 재심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4․3의 비극 속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고 천우신조로 목숨을 유지하여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70년 만에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분들의 억울함을 이제서라도 풀어주고 국가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해 줄 수 있는 당연한 도리입니다. 우리 유족들은 그런 국가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선화] 1월 17일 최종판결일이잖아요, 70년 전 제대로 된 공소사실조차 없이 불법 재판을 받고 징역을 살았던 4.3생존희생자들이 이제 정말 그 한을 풀게 됐는데, 그 날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송승문] 요즘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소란스럽습니다. 정의로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사법부가 결코 정의롭지 못했던 과거의 행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의 재심사건이 이와 결부되어 판결되어질 문제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바른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분들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를 기폭제로 하여 4․3 당시 불법적으로 자행된 군사재판에 대해 원천 무효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력을 더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선화] 그 동안 유족들이 많은 노력들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텐데 그 동안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송승문] 지난 2017년 4월 19일에 4․3수형생존자 중 열여덟 분의 어르신들이 국가를 상대로‘불법 군사재판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재심수용여부에 대한 수차례의 심리를 열었고, 작년 9월에 재심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6일과 27일, 그리고 12월 17일 세차례의 재심공판이 열렸으며, 검찰이 공소기각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주 1월 17일에 역사적인 법원의 최종판결이 이뤄질 텐데, 약 2년 가까운 법정 소송의 과정에서 오로지 명예회복을 위하여 힘든 걸음을 해 주셨던 어르신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70년의 세월동안 짊어졌던 억울한 멍에를 빨리 벗겨내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재심의 과정에 헌신해주신 4․3도민연대의 양동윤 대표와 관계자분들, 그리고 임재성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선화] 회장님께서는 4.3행불인협의회의 일원이신데, 가족 중 누가 희생되신 건가요?

[송승문] 저는 아버지 얼굴을 모릅니다. 부친은 1949년 10월 2일 군사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주국제공항 남북활주로 근처에 암매장한 상황입니다. 2008년 유해발굴 실시 한 결과 DNA를 조사했지만 아버지를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차원에서도 400여구가 유해발굴이 됐지만 280구가 미확인 됐는데 빠른 시일 내에 DNA를 조사해서 이런 부분들이 유족들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선화]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에 품고 계셨겠어요. 지난 4.3 추념식에서 문재인대통령이 제주 4.3의 조속하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잘 지켜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승문]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직대통령으로서는 故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작년 4월 3일 추념식에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공식사과하였습니다.

또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하였으며, 낡은 이념의 틀을 벗어나 국가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어 그 분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유족들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제주의 봄을 기다리며 희망적인 생각을 품고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특히 배․보상의 문제와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였습니다만, 현실은 별다른 진전사항이 거의 없는 답보 상태입니다.

과거사 청산을 통해 올바른 역사를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여 정부와 국회가 대승적 차원의 공감대 속에서 한 방향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4․3특별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선화] 제주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은 4.3희생자유족들 뿐 아니라 전 제주도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주 역사 바로 세우기와 관련된 일이니까요.

제주4.3특별법의 핵심 포인트, 다시 한 번 정리해주세요.

[이선화] 언제든지 법이라는 범주가 항상 접근하기 어렵고, 그만큼 다루기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00년 우여곡절 끝에 4․3특별법이 제정되고 몇차례의 단편적인 개정이 이뤄지긴 했지만,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본질적인 역할을 함에 있어서 한계를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단 법률명에‘보상’이라는 명칭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4․3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명시하였고, 4․3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4․3 당시의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무효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희생자 및 유족을 위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제주4․3에 대하여 진실을 부정, 왜곡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그동안 미비했던 명예회복에 대한 부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법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다시 한번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도민과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선화] 2017년 12월에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 유족회원들은 어떤 노력들을 해 나갈 예정이신가요?

[송승문]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하였고, 지난 2017년 12월 19일 오영훈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나 국회에 계류된 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참으로 다양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제주4․3 70주년과 궤를 같이 하여 수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었고,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한 범도민 결의대회도 두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개별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조직에 대한 직접 접근을 통해 법 개정에 관한 공감대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소간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기는 했으나, 정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주관부처의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진전 상황이 없이 지지부진한 현실입니다.

실제로 유족회를 비롯한 기념사업위원회, 범국민위원회 차원에서 제주4․3 70주년인 2018년에 반드시 특별법 개정을 쟁취하겠다는 목표 하에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특별법 개정을 향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올 상반기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4․3특별법 개정은 현시점에서 우리 유족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며, 반드시 이뤄내야 할 필수과제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