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임세원 법 대표발의...“의료인 폭행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어”

윤종필 국회의원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병원 내에서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보건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병원에 비상벨 설치를 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할 때에는 1/2을 가중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가중처벌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의료인의 진료안전 시스템을 확보해 다시는 환자에 의해 의사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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