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두 차례 실시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대상의 재산·소득 확인조사로 2만명 안팎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 해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 등의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수급자의 재산과 각종 소득이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를 통해 주택·토지 등의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집 값과 땅 값이 오르거나 각종 소득이 증가한 일부 수급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노인은 2017년 하반기에 2만129명, 2018년 상반기에 만천334명 등 만명에서 2만명 정도에 달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주택 등을 소유한 노인 중에서 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노인들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 새롭게 수급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마다 수급자격을 상실한 노인보다는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는 노인이 훨씬 많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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