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에 영리를 목적으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포하면 처벌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정보통신망으로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흘러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단속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으며, 이를 위반해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재호 의원은 음주운전 단속구간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돼 빠르게 보급되면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며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뿐 아니라 음주운전 이상으로 중한 범죄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단순히 영웅심리 등으로 자신의 SNS 상에 단속 정보를 올린 사람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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