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이 현직 간부 경찰관들의 잇단 음주운전으로 특별경보 1호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평시에도 적용되는 규정사항이 있는가 하면 조치 기간이 너무 짧아 '보여주기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체면을 구긴 데 이어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조치로 도민들의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구성원들의 의무위반 예방을 위해 특별경보 1호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적발된 경찰관 2명의 음주운전에 따른 경보입니다.

특별경보에 따라 도내 지휘관급 각 경찰서장들은 내일(9일)까지 관내에 머물며 직원들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특히 이 기간 음주운전 등의 의무위반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에게는 가장 중한 징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적용 기간이 너무 짧고 평시에도 적용되는 내용이 있는 등 제한적 조치라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보 태세 기간이 만 나흘에 불과한 데다 그마저도 시행 첫날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일이고 게다가 경찰서장의 경우 평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는 관할 지역에 거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충북경찰의 수장 남택화 청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 청장은 지난 7일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경찰서장 화상회의'에서 지휘관들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경찰관들의 품행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경찰관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한 언급은 없어 형식적인 당부에 그친 것 아니냐는 평가입니다.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분과 근절 대책을 통해 경찰관의 음주운전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도로에서 잠드는가 하면 전복사고까지 낸 충북 경찰관들.

대기발령 조치된 두 경찰관에 대한 징계 수위가 윤창호법에 상응하는 강력 처분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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