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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의 주원인은 건물 내 비상구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충북소방본부가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의 폐쇄된 비상구를 신고하면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비상구 파파라치'가 등장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잡니다.

 

충북소방본부가 건물의 비상구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개정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폐쇄된 비상구를 신고할 경우 1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1건당 5만원이던 포상금이 10만원으로 두배 늘은겁니다.

한 명 당 월 최고 50만원, 연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비상구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모두 불법행위로 신고 대상입니다.

간편한 신고 방식은 도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신고는 폐쇄된 비상구를 사진으로 찍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소방서는 현장 점검에 나선 뒤 '신고 포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도소방본부는 신고 포상금제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의 자가진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전 불감증 등의 이유로 도내 많은 건물들의 비상구가 관리자의 무관심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소방본부는 포상금액이 늘은 만큼 많은 신고를 통해 비상구 확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서트]
충북도소방본부 관계자입니다.

충북에선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금제.

늘어난 포상금액 만큼 도민들의 신고가 잇따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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