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라도 정보통신업을 주력으로 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라도, 정보통신기술, 즉 ICT 기업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주도하는 카카오와 KT는 물론, 네이버나 인터파크, 넥슨 등의 회사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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