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상반기중에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등기제도가 처음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높이기 위해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주등기(主登記)에 덧붙여 쓰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처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등록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이후 즉시 의무를 부여하고, 다만 기존 등록 주택에 대해선느 2년내 '부기등기'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과태료 상한을 현행 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신고 지연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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