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감면 혜택이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먼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말까지 적용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세율 5%→3.5%)'를 오는 6월 30일 출고된 차량까지 감면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면, 최대 79%까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약 2주 뒤 효력이 생긴다"며, "올해 1월 1일부터 공포 전까지 개소세 인하 공백이 있지만, 해당 기간에도 효력이 소급적용되도록 개정안에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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