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이 국립공원공단으로 새로 바뀝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바꾸는 내용의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에서 소극적이고 규제적인 의미의 '관리'라는 말을 삭제해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공단의 업무 수행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자원봉사활동 기반 조성과 지원사업'을 추가해 국립공원의 보전‧관리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립공원의 보전과 탐방, 공원시설의 설치‧유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환경부 산하기관 국립공원공단은 전국의 22개 국립공원 가운데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외한 21개 국립공원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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