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30% 감면 혜택이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고가액이 2천만원인 승용차를 산다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 등으로 143만원을 내야 하지만, 올해 6월 까지 출고되는 차량은 세금이 43만원 줄게 됩니다.

2008년 말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6월 안에 새 차를 출고하면 추가 개소세 감면 혜택을 중복해 받을 수 있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2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새로 사면 113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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