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교육청. 시교육청 제공=BBS불교방송

울산시교육청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의 금품향응수수 시 중징계 적용 기준금액을 10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성폭력과 성매매는 중징계로 처리하며 음주 운전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벌합니다.

또, 횡령과 유용, 배임수재의 경우에도 10만원 이상일 경우 중징계 하고, 10만원 미만이라도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중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교육 4대 비리 가운데 성범죄와 시험지 유출을 포함한 학생 성적조작은 일부 경징계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울산교육청의 청렴도가 중위권으로 도약하기는 했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전국 최상위 수준의 청렴도를 달성하기 위해 온정적 처벌 관행을 없애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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