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TV '숨바꼭질'과 SBS-TV '런닝맨 2부' 화면 캡처

'숨바꼭질'과 '런닝맨'이 방심위로부터 남성에 대한 성희롱이라며 '주의'를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 민원이 접수된 '숨바꼭질'과 '런닝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법정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에 따르면 두 프로그램 모두 방송과정에서 남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일부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해 방송한 바 있습니다.

방심위는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며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남성의 나신(裸身)이나 속옷을 노출케 해 자칫 남성에 대한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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