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당시 직권을 남용해 방송 장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재철 전 문화방송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수장과 mbc 대표이사가 방송 장악을 시도해 헌법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에 비판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연예인을 퇴출시키거나 프로그램의 제작진을 교체하려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민주주의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재임 시절 직원들에게 다른 기관에 관여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원칙을 어긴 직원에게는 징계까지 내렸던 제가 그런 일을 시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반박했습니다.

김재철 전 사장도 이 자리에서 1979년 MBC에 입사한 이후 국정원과 언론이 공모해 언론을 장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반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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