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지난해 8월 1차 재판에 이어 오늘(7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속개된 두번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전씨 측은 지난 4일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전씨가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을 오는 3월 11일로 연기한 뒤, 피고인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종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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