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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사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결정위원회'가 최종 확정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경제성장률과 고용 수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입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 양측과 정부가 모두 9명의 전문가를 선정하게 됩니다.

결정위원회는 노사와 공익위원이 각각 7명씩, 모두 21명으로 구성하는 방안과 각각 5명씩, 모두 15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채택되든, 27명인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보다는 규모가 작아지게 됩니다.

정부는 결정위원회에 주요 노·사단체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이원화 방안을 계기로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서트1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입니다.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은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이달 안으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초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 관련 단체들은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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