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통계청장

강신욱 통계청장은 오늘 가계동향 조사과정에 대해, "해당 가구가 단순 거부할 경우 통계법 관련 규정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오늘 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가계동향 조사와 관련해 "그동안 조사에 대해 해당 가구의 응답을 부탁하고 요청하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신욱 청장은 이어 가계동향 조사 거부에 대해 "그동안 과태료 부과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거나 실제 부과한 사례도 없었다"며 "앞으로도 조사거부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가계동향 현장 조사과정에 현장 조사원이 '조사 불응시 통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한데 대해, 해당 가구가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항의하고 모 언론사에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계법에 따르면, 통계청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인구와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전수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통계 작성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