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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베 일본 총리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국제법에 따른 대응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기자의 보돕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언론인터뷰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의 압류 움직임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일본 정부로서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자산 압류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즉각 반발한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면서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국제법에 의거해 구체적인 조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상세한 내용은 언급을 피하고 싶다"면서도 “관계부처 간에 협력해 구체적 조치의 검토를 심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반발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사법부 결정에 내정간섭을 하며 일본 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장하는 아베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BBS 뉴스 이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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