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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당시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일제 강제 징용소송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를 재판에 직접 개입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잡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14년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할 것"이라는 의견을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같은 정황은 결국 대법원 판결대로 일본 전범기업에 배상 책임을 물을 경우 한일 관계가 악화할 것을 우려한 청와대 의견을 받아들여 대법원 재판에 직접 개입한 증거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범기업들의 재상고로 2013년 8월 대법원으로 다시 올라왔고, 5년 넘게 결론을 내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징용소송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의견은 배상에 부정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와 외교부의 주장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밖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신일철주금을 대리한 김앤장 측 한 모 변호사와 직접 만나 외교부 의견서 제출과 전원합의체 회부를 논의한 기밀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차한성,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징용소송을 뒤집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접수해 대법원 소부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며 재판개입을 사실상 지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오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강제 징용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캐물을 방침입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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