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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후년(2021년)부터 ‘1세대 1주택의 2년 보유기간’만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 지정돼 그만큼 실소유 실거주 요건이 강화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국세(國稅)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바뀝니다.

아파트 등 공동소유자 각자를 그 주택 소유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분 일부는 제외됩니다.

즉,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지분율이 20%이하이거나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특히, 실보유 실거주 요건이 보다 강화됩니다.

1세대 1주택의 2년 실거주 요건만 ‘양도세 비과세’에 지정됩니다.

[인서트] 이형철 재산세제과장의 말입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강화됩니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한 후 그 1주택을 매각 시 그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주택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됩니다.

종전에는 양도 횟수에 제한없이 2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단 한 차례 비과세가 허용됩니다.

이와함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의 과세 대상 제외 범위’도 확대됩니다.

규격과 품질 등 기술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과 소재 등을 거래한 매출액을 추가했습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3주간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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