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환자치료성과 더욱 향상될 것”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

기존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해 연구중심병원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해 병원의 연구개발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촉진을 통해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의 연구개발 역량이 확대되고 개발된 보건의료기술이 국민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연구역량이 있는 병원들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아 병원의 연구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고, 의료기술협력단을 중심으로 개발한 의료기술이 실용화돼 환자 치료성과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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