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조처라고 하더라도 에이즈 바이러스(HIV) 보균자라는 이유만으로 건강검진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HIV 감염인인 A씨는 지난 2012년 부터 진료를 받아온 한 대학병원의 건강검진센터에 찾아가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려 했지만 이 병원은 HIV 감염인 검진을 할 수 없다며 검진센터가 아니라 외래 소화기 내과를 통해서 하도록 안내했고,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병원은 건강검진센터에 감염인 검사를 위한 보호장구가 완비되지 못했고, 내시경 검사를 보조할 인력이 최근에 배치돼 업무가 익숙지 않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시술 경험이 많은 진료과에서 검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해당 병원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료기관 HIV 감염인 상담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인데 필수 보호장구가 없다는 이유로 검진을 거부했다면 기본적인 감염관리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전 과정이 전문의의 주도하에 이뤄지는 것이므로 보조 인력의 경험 부족을 이유로 A씨를 다른 환자들과 달리 대우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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