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손 씨를 지난 금요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창호법이 연예인에게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의 벤츠 자동차를 몰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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