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 약 2곳 중 1곳에는 인플루엔자나 수족구병과 같은 전염성 질환에 걸린 아동을 격리해 돌보는 공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브리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유아 전염성 질환 관리 현황 및 대책'에 따르면, 전염성 질환 발생 시 격리 또는 귀가조치 규정이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율은 98.1%였습니다.

하지만 격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 기관은 48.7%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육아정책연구소가 2017년 어린이집 808곳, 유치원 409곳의 원장을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2017년 3∼8월 이들 기관의 전염성 질환별 발생률은 구내염 73.6%, 수족구 69.4%, 수두 31.5%, 독감·신종플루 26.5% 등으로 높았습니다.

질환별 초기 대처방법은 모든 질환에서 '귀가 조치 및 가정 내 돌봄'이 약 80%대로 가장 높았고, '기관 내 별도 공간 격리'는 10%대로 낮았습니다.

전염성 질환 발생 시 어려움 정도를 조사한 결과, '별도의 돌봄 인력 부족' 89.2%, '격리할 공간 부족' 81.8%, '격리기준 명확성 부족' 70.3%, '부모의 이해 부족' 63.6% 순이었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기관은 치료, 격리, 휴학 등의 조치가 필요한 유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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