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월 소득이 510만 원대인 부부도 정부로부터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난임시술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돼, 월소득 512만원도 시술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횟수도 늘어나 올해부터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와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그리고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 지원됩니다.

지원항목 역시 확대돼,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 등도 지원되며,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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