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고가주택과 집값 급등지역에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폭이 최대 2∼3배에 달해 보유세와 증여·상속세 등 각종 세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기일이 내일(7일) 종료되고, 공동주택을 포함한 공시가격은 오는 4월 말 발표됩니다.

그동안 공동주택은 통상 시세의 65에서 70%선에 공시가격을 맞췄으나 단독주택은 시세의 50에서 55%선에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초고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의 30%에도 못 미쳐 토지분 공시지가가 건물과 땅값을 합한 주택공시가격 보다 높은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제대로 반영하고, 지역별 가격별 형평성과 균형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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