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시행되면서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2조 8천억여원을 확보해, 월급 230만원 이하 노동자 238만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일자리안정자금과 연계해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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