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시행되면서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고시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2조 8천억원을 확보해 월급 230만원 이하 노동자 238만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과 연계해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도 지원할 계획인데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는 30%, 올해 신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는 50% 각각 경감해줄 계획입니다.

특히 5인미만 사업장의 올해 신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는 건보료를 지난해 50%에서 올해 60%까지 경감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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