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어제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9시간가량 첫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김 수사관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김 수사관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잡니다.

 

< 기자 >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어제 오후 김태우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청와대 특감반의 여권 고위인사 비리 첩보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9시간 가량 조사를 마친 김 수사관은 검찰 청사를 나서면서 "차후 더 조사에 협조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인 사찰이 없었다는 동료 특감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각자 입장이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이 만든 비위 첩보를 해당 검사에게 알려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수사관은 어제 검찰에 출석하면서 “폭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찰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개인 사생활까지 털어서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확보한 김 수사관의 진술을 토대로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지시를 내린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관계자들도 차례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청와대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김 수사관의 중앙지검 사무실을 지난달 31일 압수수색 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첩보를 보고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으며, 윗선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폭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첩보보고 문건을 비롯한 내부기밀이 외부로 새어나갔다며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행정관들을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등을 확보해 문건 유출 경로 등을 추적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수사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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